재테크

재산세 조회하고 국민카드로 카드혜택 받으며 납부하는 방법?

히무이다 2022. 7. 28. 23:26
재산세?

 

1.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담세력: 조세부담능력
2.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에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됨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됨.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됨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인 6월 말에 빌라를 매매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됨.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됨.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는 경우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도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오게 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됨. 따라서 7월과 9월 재산세를 다 내고 올해 10월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음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함.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음

 

5.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6.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7.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8.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산출세액(세부담상한적용)→결정세액

 

9.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세율(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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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세 관련 질의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 그 외에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지방세는 종이고지서 외에도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를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했음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11. 다음은 위택스 앱을 통한 재산세 납부 과정이다.

 

위택스 앱-조회,납부 클릭-위택스 로그인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뜸

제 1기분의 경우 7월 31일까지, 제 2기분의 경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연체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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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없어서 카드로 납부를 해도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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