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KTX지연보상
히무이다
2022. 8. 3. 00:09
대전-부산 KTX로 내려가던 중 신경주역 인근에서 신호장애가 와서 20여분간 지연이 되었다.
지연에 따른 안내 방송과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열차지연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함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배상금액
지연시간 | 20분이상~40분미만 | 40분이상~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배상방식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음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됨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음
계좌이체신청 아래 링크로!
- 나는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매표소로 갔고, 코레일톡앱의 승차권을 보여주면 바코드를 찍은 후 환급처리 해줌
- 힘내라 청춘 할인을 받아 산 KTX 승차권이라 (이미 할인 적용)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 받았으나
- 총 결제금액이었던 21,700원에서 2,700원이 결제취소(환불)되었다. 그러니 할인을 해서 구매했더라도 꼭 창구에 가서 문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