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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2022.2.7.~2.20.)

대전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4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적용기간: 2022.2.7.()~2.20.()[2주간]

. 변경사항

(사적모임) 6인까지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 (21~ 익일 5)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편의점·무인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인허가 관련 없이 모두 적용
󰊲 (22~ 익일 5) PC,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오락실
󰊳 (영화관ㆍ공연장)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 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방역패스 적용) 11/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청소년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18(2004.1.1.~2009.12.31.) / 2022.3.1.시행(계도기간 : 2022.3.1.~3.31.)

(집합행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방역패스 적용시) 299명까지
돌잔치, 결혼, 장례식 포함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 󰊲 (접종완료자만 구성)수용인원의 70%

(공공기간)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의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유지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요약)
2022. 2. 7.() ~ 2022. 2. 20.() / 2주간
구 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기본방역수칙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방역패스 시설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가능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 예시 : 예방접종 3+ 미접종 1미허용
(예 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입증책임 : 시설 이용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6명에 포함)
기타
행사·모임·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방역패스 대상(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등으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접종 불가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제한해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다음날 05
식 당 · 카 페
(홀덤펍, 편의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 6명까지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포장·배달 시 백신패스 미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다음날 05 (취식) 금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PC, 파티룸,
멀티방, DVD
마사지업소·안마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2~다음날 05 (취식) 금지
파티룸은 취식가능,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카지노 22~다음날 05(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경륜·경정경마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가능)
구 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영화관공연장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영화 상영 및 공연)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밀집도)비정규공연시설 공연시 참석인원은 모임행사기준 적용(회차당)
별도 부대시설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별도 관리,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학원등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21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계도기간 : 2.7.~2.25.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운영시간 제한(22~ 다음날 05)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계도기간 : 2.7~2.25.)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독서실 제외), 별도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 락 실 (운영시간 제한) 22~ 다음날 05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취식) 금지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놀이공원워터파크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실외체육시설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외체육시설의 사적모임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종목별 경기 인원 1.5배 초과 금지)
전시회박람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1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상주인력 PCR검사 등)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 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로 배치(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식사 제공) 50명 미만 개최 시 (뷔페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종전 수칙(최대 250: 접종 미완료자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모임행사 제한기준은 적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구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모임행사 제한기준은 적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찬치는 전문점 외에서도 가능하나 반드시 별도 공간에서 개최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
종 교 시 설 정규 종교활동 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최대 299
- (접종완료자 만 구성) 수용인원의 70%
대 중 교 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 업 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학 교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공공기관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기 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세부적인 내용 고시 참조

 

방역패스 의무시설

1) 방역패스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 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자)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예방접종증명서 : 2차 접종 후 14~180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
코로나 확진 후 2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유효기간 없음

(3차접종(부스터)) 즉시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QR체크인 알림벨) (완료자) 접종완료자입니다 (기간경과) 딩동

3) 청소년 방역패스

- (시행시기) 청소년 예방접종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연령 시행시기 비고
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 이전 출생자) ‘22. 3.1~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 (방역패스 의무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홀덤펍, 멀티방, DVD, 홀덤게임장,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단독 이용 시 1명 예외 인정(합석 이용 불가)
방역패스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유흥시설 등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안심콜)만 가능(수기 명부 불가)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 1. 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2.1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31.~)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월 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파티룸
안마소·마사지업소4)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3)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5)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