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4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2.7.(월)~2.20.(일)[2주간]
나. 변경사항
① (사적모임) 6인까지 / 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②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21시~ 익일 5시)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편의점·무인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인허가 관련 없이 모두 적용 (22시~ 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오락실 (영화관ㆍ공연장)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 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③ (방역패스 적용) 11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④ (청소년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18세(2004.1.1.~2009.12.31.) / 2022.3.1.시행(계도기간 : 2022.3.1.~3.31.) ⑤ (집합행사) 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②(방역패스 적용시) 299명까지 ※ 돌잔치, 결혼, 장례식 포함 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만 구성)수용인원의 70% ⑦ (공공기간)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의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유지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요약) 2022. 2. 7.(월) ~ 2022. 2. 20.(일) / 2주간 |
구 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
기본방역수칙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① 방역패스 시설 :「접종완료자 등」 만 출입가능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②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 예시 : 예방접종 3명 + 미접종 1명 ← 미허용 (예 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입증책임 : 시설 이용자) ❷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❸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6명에 포함) |
기타 행사·모임·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
▸ 방역패스 대상(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등으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접종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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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제한해제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다음날 05시 |
식 당 · 카 페 (홀덤펍, 편의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 6명까지 ※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 포장·배달 시 백신패스 미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다음날 05시 ▪(취식)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다음날 05시 ▪ (취식)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제한)카지노 22시~다음날 05시▪(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경륜·경정‧경마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가능) |
구 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영화관‧공연장 |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영화 상영 및 공연)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밀집도)비정규공연시설 공연시 참석인원은 모임․행사기준 적용(회차당) ※ 별도 부대시설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이용 가능자) 제한 없음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➀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별도 관리, ➁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금지, ➂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➃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학원등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2㎡당 1명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계도기간 : 2.7.~2.25.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다음날 05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계도기간 : 2.7~2.25.)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독서실 제외), 별도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오 락 실 |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취식) 금지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실외체육시설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외체육시설의 사적모임 초과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종목별 경기 인원 1.5배 초과 금지) |
전시회‧박람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 (상주인력 PCR검사 등)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 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로 배치(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식사 제공) 50명 미만 개최 시 (뷔페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종전 수칙(최대 250명 : 접종 미완료자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단, 모임․행사 제한기준은 적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구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단, 모임․행사 제한기준은 적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찬치는 전문점 외에서도 가능하나 반드시 별도 공간에서 개최 ※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 |
종 교 시 설 | ▪정규 종교활동 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 만 구성) 수용인원의 70% |
대 중 교 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
국 공 립 시 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사 업 장 | ▪재택근무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학 교 |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
공공기관 |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
기 타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세부적인 내용 고시 참조
□ 방역패스 의무시설
1) 방역패스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 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자)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① 예방접종증명서 : 2차 접종 후 14일~180일 ②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③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 코로나 확진 후 2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유효기간 없음 |
➁ (3차접종(부스터)) 즉시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➂ (QR체크인 알림벨) ①(완료자) 접종완료자입니다 ②(기간경과) 딩동
3) 청소년 방역패스
- (시행시기)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연령 | 시행시기 | 비고 |
① 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21.12.6~ | 현행 유지 |
② 12~18세(2009.12.31. 이전 출생자) | ‘22. 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
- (방역패스 의무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홀덤펍, 멀티방, DVD방, 홀덤게임장,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❶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단독 이용 시 1명 예외 인정(합석 이용 불가) ❷ 방역패스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단, 유흥시설 등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안심콜)만 가능(수기 명부 불가) |
□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80일 (6개월)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
추가접종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 1. 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
180일 (6개월)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접종완료 완치자 |
- | ||||
PCR 음성 확인자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2.1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31.~) |
2일 |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
없음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기타 건강상 이유 | 180일 (6개월) |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월 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코로나19 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1)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 △2) | △2) |
식당·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파티룸 | ○ | ○ | ○ | ○ |
안마소·마사지업소4) | ○ | ○ |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 ○ | △3) |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5) | ○ | ○ | ○ | ○ |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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