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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만12세 코로나백신 등 백신 접종 신규대상자 접종 계획

질병관리청에서는 12~17세 대상 1,2차 예방접종과 18세 이상 1,2,3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접종 권고 연령에 신규 포함되는 12(2010년생)과 만 18세가 되는(2004년생)에 대한 백신 접종 신규 대상자 접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22년도 만1212차 접종
- (대상) 2010년생(12) 접종은 생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 3주 간격으로 접종 진행
- (사전예약) 2022.1.4. 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
- (백신접종) 2022.1.11.부터 접종 가능

‘22년도 183차 접종
- (대상) 2004년생(연나이 18) 2차 접종 후 접종간격(3개월) 경과자
- (접종백신 및 간격)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사전예약) 2022.1.1. 0시 이후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
- (백신접종) 2022.1.8.부터 접종 가능

예방접종 시행동의서 관련 정정사항
- 성년이 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
‘03년생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 시행 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추진 배경

’22년도 신규로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12(2010년생, 12차 접종), 18(2004년생, 3차 접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12) 현재 1217세 대상 12차 접종 진행 중으로, ’22년도에 12세가 되는 청소년 대상 접종 계획 수립

* (화이자 백신 허가사항) 12세 이상 접종

- (18) 현재 18세 이상 3차 접종(2차 접종 3개월 이후)이 진행 중으로, ’22년도 18세가 되는 청소년 대상 3차 접종 계획 수립

* (실시기준) 3차 접종은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1217세는 3차 접종 대상 아님

 

< 신규 백신 접종 대상 현황 >

구분 신규 대상 연령 인원수 비고
12차 접종 2010년생 (12) 475,936  
3차 접종 2004년생* (18) 472,844  

* 3 대상군으로 접종한 빠른년생 221월 접종간격 도래(7.19일부터 1차접종), 1617세 대상군2월 이후 접종간격 도래(10.18일부터 1차 접종)


주요 내용

22년도 만1212차 접종

 

(접종대상)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사항(만 12세 이상)에 따라, ’10년생 생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 가능

* () 22.1.11. 접종 가능 대상자 : 10. 1. 1. ~ 10. 1. 11.

(접종백신 및 간격)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21)

(사전예약) ’22.1.4. 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 , 실제 예약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예약 대상 확대*

* (221월 예약 가능 대상자) 101~2월 출생자 예약 가능

(222월 예약 가능 대상자) 101~3월 출생자 예약 가능

 

예약가능일
출생일
‘221 ‘222 ‘223 ‘224
12
(‘10년생)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5월생      
       

(백신접종) ‘22.1.11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22년도 183차 접종

(접종대상) 3차 접종 실시기준 고려, ‘04년생*(연나이 18) 2차 접종 완료 후 접종간격이 경과한 사람

* 2004.1.1.2004.12.31. 출생자

(접종백신 및 접종간격) mRNA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 이후

* ,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 이후 3차 접종

*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할 경우 절반용량(0.25, 50)사용

(사전예약) ’22.1.1. 0시 이후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백신접종) ‘22.1.8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 없는 지역은 시··구 자체 계획 수립하여 보건소(지소)에서 접종 가능

 

접종 대상자 및 접종기관 안내

보도자료 및 브리핑(12.30.)

183차 접종 대상자 문자 안내(12.31.)

 

2022.01.06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방역수칙 1차변경 요약표(1.4.~1.16.)

2021.12.30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3차 접종예약 및 코로나 3차 접종 주요질의응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