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물놀이) |
※ 생활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6-1판)
< 물놀이 할 때 수칙 > | |
마스크, 거리두기 |
ㅇ모든 실내 및 실외 착용 의무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자율 착용하기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세부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 착용 의무화·권고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기 ㅇ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ㅇ수상기구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ㅇ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ㅇ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 |
개인위생 |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기 - 공용물품 및 수상기구 이용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물놀이시설 및 수상레저사업장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
※ 수영장, 목욕장 등 방문 또는 음식점, 카페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의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밀집한 장소(해수욕장, 계곡 등)에 대한 ‘(해수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지자체 행정명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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