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ㆍ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3종)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12.19.) 주요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의사결정 시 주요 지표*와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시행해줄 것을 권고 * ①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②안정적인 환자 발생, ③고위험군 충분한 면역획득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 ▸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 |
➊ 상황 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참고치※ | 최근 현황 |
환자 발생 안정화 | ▪ 주간 환자 발생 | 2주 이상 연속 감소 | 증가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전주 대비 감소 | 증가 |
▪ 주간 치명률 | 0.10% 이하 | 0.08% |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 50% 이상 | 68.7%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 50% 이상 | 28.8% |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 60% 이상 | 48.9% | |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➌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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