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 조정 등에 따라 교육부 지침 및 학교 현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을 개정함
가. 주요개정사항
구 분 | 현행(제8-1판) | 개정안(제9판) | 비고 |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의무 장소 및 권고 대상(장소)별도 제시) |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
자가진단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 감염위험요인: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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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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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칸막이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설치 의무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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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시) |
나. 적용일시: 2023.3.2.(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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