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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 방역수칙 1차변경 요약표(1.4.~1.16.)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대전시에서 아래와 같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2차 특별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적용기간: 2022.1.4.() 00:00부터 ~2022.1.16.()[13일간]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요약표(1차 변경)
2022. 1. 3.() ~ 2022. 1. 16.() / 14일간
구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기본방역수칙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방역패스 시설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가능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 예시 : 예방접종 3+ 미접종 1미허용
(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본)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책임 : 시설이용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4명에 포함)
기타 행사·모임·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방역패스 대상(접종완료자 등)
2차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등으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접종 불가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운영시간 제한) 21~ 다음날 05
(수기명부 작성) 금지
식 당 · 카 페
(홀덤펍, 편의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1~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 4명까지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포장·배달시 백신패스 미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1~ 다음날 05 (취식) 금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PC, 파티룸,
멀티방, DVD
마사지업소·안마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2~ 다음날 05 (취식) 금지
파티룸은 취식가능,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별도 부대시설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카지노 22~ 다음날 05
- 경륜·경정경마장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구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제한해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상점·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방역패스 1.10.부터 적용 / 계도기간: 2022.1.10.()~ 2022.1.16.()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등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 공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운영시간 제한(22~ 다음날 05)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 공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별도 취식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 락 실 (운영시간 제한) 22~ 다음날 05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취식)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1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방역패스 적용시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 혼 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종전 수칙 (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구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찬치는 전문점 외에서도 가능하나 반드시 별도 공간에서 개최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
종 교 시 설 정규 종교활동 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최대 299
- (접종완료자 만 구성) 수용인원의 70%
대 중 교 통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 업 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학 교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기 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세부적인 내용 고시 참조

 

방역패스 의무시설

1) 방역패스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 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2003. 1.1.~ 2022. 1.16.)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일시) ’22. 1. 3.부터 계도기간 : 1. 3.~ 1.9.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 2021. 7. 6.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 해당

 

예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180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
코로나 확진 후 2차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유효기간 없음

(3차접종) 즉시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QR체크인 알림벨) (완료자) 접종완료자입니다 (기간경과) 딩동

3) 청소년 방역패스

- (시행시기) 청소년 예방접종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 (방역패스 의무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홀덤펍,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DVD, 홀덤게임장,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1.10 시행)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단독 이용 시 1명 예외 인정 (합석 이용 불가)
방역패스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유흥시설 등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만 가능(수기 명부 불가)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 1. 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2.1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31.~)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월 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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