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되었습니다.
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주요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 기준 |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 ①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②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내 밀접접촉자 |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 | -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
나. 시행일: 2022.2.9.(수) 00:00부터 적용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
< 요약본>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
확진자 격리기준 |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
(미완료자) 10일 |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
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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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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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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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분류 | 1.24. 기준 | 2.7. 기준 |
확진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 ||
조사대상 | 전수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 생략가능) | 변경 없음 |
격리관리 |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 기간 : 확진일로부터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 기간 : 증상발생 후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3차 접종 당일 효력 발생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미구분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름(변경 없음)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국내 접촉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 ||
격리대상 | 가족, 60대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고위험기저질환자 :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면역억제질환(예: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결핍),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등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기준 |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90일인 자]: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가능 |
격리 기간 |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능동/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차 24시(=8일차 0시) *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7일 격리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14일 격리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격리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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