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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요약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내 밀접접촉자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 -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 시행일: 2022.2.9.() 00:00부터 적용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 요약본>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접종력과 관계없이 7
(미완료자) 10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 격리감시 해제 전 1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 추가격리 해제 전 1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분류 1.24. 기준 2.7. 기준
확진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조사대상 전수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 생략가능) 변경 없음
격리관리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 기간 : 확진일로부터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 기간 : 증상발생 후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3차 접종 당일 효력 발생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 미구분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름(변경 없음)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국내 접촉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격리대상 가족, 60대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고위험기저질환자 :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면역억제질환(: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결핍),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등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가능
격리
기간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능동/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차 24(=8일차 0)
*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재택치료자
동거인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 격리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14일 격리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지표환자와 동일한 기간 격리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