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7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3.21.(월) ~ 2022.4.3.(일)
나. 주요 변경사항
① (사적모임) 8인까지 ② (23시~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ㆍ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등 ※ 식당ㆍ카페ㆍ편의점ㆍ무인카페는 포장ㆍ배달만 가능 ③ (집합행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④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2022. 3. 21.(월) ~ 2022. 4. 3.(일) / 2주간 |
구 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마스크 착용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
기본방역수칙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사적모임 예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입증책임 : 시설 이용자) ❷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❸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6명에 포함) |
기타 행사·모임·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제한)23시~다음날 05시 |
식 당 · 카 페 (편의점·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3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3시~다음날 05시 ▪(취식)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제한)23시~다음날 05시 ▪ (취식)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제한)카지노 23시~다음날 05시 ※ 경륜·경정‧경마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장은 취식 가능 |
구 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 |
영화관‧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시작 시간 기준 23시 입장까지 허용(종료시각은 01시 초과금지) ▪(밀집도)제한 없음 ※ 별도 부대시설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학원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취식) 금지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운영시간 제한(23시 ~ 다음날 05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별도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오 락 실 | ▪(운영시간 제한) 23시 ~ 다음날 05시 ▪(취식)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
놀이공원‧워터파크 | ▪(밀집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일정상 불가피 한 식사는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자·밀집도)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자·밀집도)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구분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 |
종 교 시 설 | ▪정규종교 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성경공부, 구역예배 등) |
대 중 교 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
국 공 립 시 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사 업 장 | ▪재택근무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학 교 |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
공공기관 |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
기 타 | ▪ 숙박시설,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세부적인 내용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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