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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및 학교방역지침 안내


□ 학교 방역지침 관련

Q1 만18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미완료자로 간주되는지?

○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이며, 이 이외의 경우는 접종완료자가 아닙니다.(질병관리청 답변 사항)
⇒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도 2차 접종 후 90일 경과되면 접종 미완료자로 처리

Q2 보건당국에서 분류되는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 3월 1일부터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에 대해서만 격리를 진행하며,
○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Q3 보건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 주기는?

○ 3월 14일부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또는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거인이 확진자되었을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PCR(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
(10)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Q4 학교 자체조사 시 접종완료 여부에 따라 등교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 학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체조사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되는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하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등에 따라 접촉자를 확인하여 진단검사를 안내합니다.

Q5 학교 자체조사 접촉자로 안내된 학생(교직원)은 등교가 가능한지?

○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안내된 학생(교직원)은 7일 이내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Q6 가족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대상인지?

○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PCR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하여야 합니다.

Q7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 후 즉시 귀가조치 해야하는지?

○ 즉시 귀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검사를 위한 귀가가 요구되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귀가조치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8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여야하는 상황인데, 전일에 선제검사용 키트로 검사를 한 경우 금일 추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이므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사전에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유효기간 내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1차 검사 안내는 불필요합니다.

Q9 신속항원검사 키트 선제검사는 의무인가요?

○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한 선제검사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Q10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분류되었는데 기 확진된 적이 있음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나요?

○ 확진 후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어 신속항원검사는 불필요합니다.(선제검사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단,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검사가 가능합니다.

Q11 확진자 발생 시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이 필수인가요?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마다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학교 자체 일상소독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 단,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조에 따른 소독기준*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4월∼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이상 / 10월∼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이상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

□ 자가진단 시스템 관련 문의

Q1 학교 확진자 발생 시 자가진단을 통한 보고 보고 절차는?

○ 학교 확진자 발생 시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이 자가진단(앱)을 통한 확진 정보를 입력
  ② 담임교사 등 학교 관리자가 자가진단(시스템) 입력 확인 및 수정
③ 교육(지원)청에서 자가진단 입력 내용 확인

Q2 학생 및 학부모가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오기입한 경우 해결방법은?

○ 현황 통계 ⇒ 확진자 관리에서 오기입된 확진자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 삭제 후 확진자 등록을 통해 재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