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격리체계 변경(2022.3.1.)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입니다. 3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적용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하며, 3일 이내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PCR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22.3.14.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나. 적용시기: 2022.3.14.(월)부터 적용,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는 소급 적용 가능
■ 2022.3.14.이후 적용사항
※ 보건당국의 양성자 관리방안 변경에 따라 기 안내된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과 변동이 있으며, 추후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 개정(6-1판) 안내 예정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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