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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19 상황별 학교 등교(출근) 기준 변경사항 : PCR검사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 가능!

 

 

의사 신속항원검사로 PCR 대신 하여 최종 확진 판정 (3.14.~)

지금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더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PCR 검사가 하루 역량 최대치인 85만 건을 초과하여 105만 건 이상까지 진행될 정도로 과부하 상태다.

heemoong.tistory.com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변경(2022.3.1.)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입니다.  3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적용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교직원)의 경우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하며, 3일 이내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PCR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22.3.14.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나. 적용시기: 2022.3.14.(월)부터 적용,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는 소급 적용 가능

 

 

 


 

■ 2022.3.14.이후 적용사항

 

보건당국의 양성자 관리방안 변경에 따라 기 안내된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과 변동이 있으며, 추후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 개정(6-1) 안내 예정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