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2-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3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급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단 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함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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