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 원 규모의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추진
상생소비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 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대상 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 원)
-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상생소비지원금 향후계획
- 관계기관 합동 TF(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7월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 착수
- 8월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 마무리
주요 추진 일정 안
- 구체적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 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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