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 명일 것으로 추정
- ❶기초생활수급자(234만 명), ❷법정 차상위계층(59만 명),❸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 명) 전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 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차(2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향후 계획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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