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소의 확실한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하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8.23.~9.5.)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사항
① (사적모임) 4인까지 (18시 이후에도 4인까지) ② (집합금지) 유흥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제외) ③ (22시 운영 제한) 식당ㆍ카페, 목욕장,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④ (행사ㆍ모임) 집합금지(결혼ㆍ장례는 49인까지) ⑤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내 99명 까지 ⑥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⑦ (22시 이후 금지사항) 식당ㆍ카페, 편의점ㆍ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이용 금지, 편의점 내 취식 금지, 공원ㆍ하천 등 야외 음주 금지 ※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ㆍ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행사 금지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8. 23.(월) ~ 9. 5.(일)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특별수칙 | |
마스크착용 |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③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 (백신 접종자·완료자 혜택 중단)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 (모든 시설) |
▸ 동거가족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
기타 행사· 모임 |
▸ 집합금지 ※ 단, 시위는 1인만 허용 (집회금지) |
1그룹 시설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노래(코인)연습장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식 당 · 카 페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소독 2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이용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학 원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결혼식별 50인 미만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빈소별 50인 미만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놀이공원 (유원시설)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 멀티방· DVD방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마트· 백화점 (300㎡ 이상)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무관중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 - 단,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 제외 * 이용료 납부, 30일 이상 반복 강습, 지도자 자격소지자 배치(30인 미만 1명, 30인 이상 2명 이상) |
숙박시설 | ▸전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인원나누기 금지)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함 (단,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이내가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 가능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단, 공연장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KF94 마스크 착용)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초1·2학년, 고3학년: 4단계까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 가능 - (초3~6) 밀집도 1/2 이하 - (중) 밀집도 2/3 이하 - (고1~2) 밀집도 1/2 ~ 전면등교 가능 |
직장근무 |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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