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전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석을 맞아 ‘21.9.13.~’21.9.26.동안 운영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확인 바랍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사항
① (사적모임) 4인까지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 ※ 단,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백신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가정 또는 다중이용 시설) ② (22시 운영제한) 유흥6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그룹 ~ 2그룹) ③ (행사·모임) 49인 ④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내 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⑥ (22시 이후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및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공원ㆍ하천 등 야외 음주 |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요약 (2021. 9. 6.(월) ~ 2021. 10. 3.(일))
- 대전광역시 추석 특별대책 (9.13.(월) ~ 9.26.(일), 2주간)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9. 6.(월) ~ 2021. 10. 3.(일)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특별수칙 | |
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③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8명 까지 가능 (가정 또는 다중이용 시설)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증명서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 - 예시) ➀ 백신 접종 1명 + 접종 미접종 7명(×) ➁ 백신 접종 2명 + 접종 미접종 5명(×) ➂ 백신 접종 7명 + 접종 미접종 1명(○), ➃ 백신 접종 4명 + 접종 미접종 4명(○)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 등본 등 입증책임 시설이용자) 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하나 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➁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제한 없음 |
기타 행사·모임 | ▸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 시위 포함)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
콜라텍,무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식 당 · 카 페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노래(코인) 연습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6㎡ 또는 8㎡ 당 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학 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웨딩홀 99인까지 (시설 면적 4㎡당 1명 내에서) - 단, 뷔페 등 식사는 현행 49인 유지 ※ 식사의 경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 49인 ,49인씩 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멀티방 ·DVD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대형마트· 백화점 (3,000㎡ 이상)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단,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및 준대형마트(SSM) ➀ 발열 체크 권고 ➁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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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숙박시설 |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학술행사의 정의 고시참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초3~6) 밀집도 3/4 이상, (중·고) 밀집도 2/3 이상 가능 |
직장근무 |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대전광역시 추석 특별대책 (9.13.(월) ~ 9.26.(일), 2주간) |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後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1.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
◦ (고향방문)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온라인 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2. 고향 방문時,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前)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고향)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마스크 착용 등
◦ (귀가 後)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3. 성묘·봉안시설 등
◦ (벌초)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 2m 거리두기, 혼잡 일·시간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등
◦ (성묘 등) 가급적 자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4.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소상공인과)
◦ (백화점, 마트 등) 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소상공인과)
5. 요양병원·요양시설(노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 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 (필요시 방문점검)
6.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 시 소관부서 ·자치구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 방역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 강화
7.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 유지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 및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 유지
➊ 추석연휴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없이 오전에 운영
➋ 임시 선별검사소는 한밭종합운동장(20일 / 12:00~18:00), 관저보건지소
(21일 / 추석 / 12:00~18:00), 시청 남문광장(22일 / 12:00~18:00) 순환 운영
◦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서비스 제공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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