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명 대로 하향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요약 (9.1.~별도 해제 시까지)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사항
① (사적모임) 4인까지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 ② (22시 운영제한) 유흥6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그룹 ~ 2그룹) ③ (행사·모임) 집합금지 (결혼·장례 49인) ④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내 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⑥ (22시 이후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및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공원ㆍ하천 등 야외 음주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9. 1.(수) 10:30 ~ 별도 해제 시까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특별수칙 | |
마스크착용 |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③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등본 등 입증책임 시설이용자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3.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4.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제한 없음) |
기타 행사·모임 | ▸ 50명 미만 인원 제한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 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무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홀덤펍, 홀덤게임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식 당 · 카 페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노래(코인) 연습장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6㎡ 또는 8㎡ 당 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학 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결혼식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 멀티방· DVD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대형마트· 백화점 (3,000㎡ 이상)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단,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는 발열 체크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숙박시설 |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초3~6) 밀집도 3/4 이상, (중·고) 밀집도 2/3 이상 가능 |
직장근무 |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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