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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하나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신청하기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 살리는 방법?)

이전에 쓰던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가 있었는데, 쓸 일이 없어서 방치하다가 1타 3만 쿠폰을 사용하려고 살려보려고 애썼다. 

팩트는 다음과 같다.

  1. 1타3만 체육쿠폰 신청은 이미 끝났다.
  2.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지정된 카드로만 1타 3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문자나 카톡이 갔다.
  3. 1타 3만 쿠폰 이용가능 시설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쿠폰

 

www.kspo.or.kr

  1. 1타 3만쿠폰은 선착순 결제 아니고 12.19.일까지 8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 페이백되는 구조다.
  2. 상생지원금, 재난지원금 다 사용 가능하지만 지역화폐는 불가능
  3. 고로 온통대전으로는 1타 3만 쿠폰을 쓸 수 없다.
  4. 다만 온통대전 충전금을 다 빼고 연결된 계좌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가능(체크카드로 쓸 때)
  5.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온통대전도 페이백받고 1타3만도 쓸 요량이었던 나는 실망했지만 다시 짱구를 굴려보았다.

1타 3만 쿠폰을 하나카드로 신청했으니 가지고 있는 하나체크카드로 8만 원을 결제해서 1타 3만 쿠폰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원장님과 협의 하에 온통 대전으로 결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연결계좌가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가 걸려있어서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가 안 되는 상황


 
 
우선 하나은행에 접속했다. (아래링크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니 하나은행 인증서가 없는 경우 미리 타행인증서를 복사해서 사용한다.
나는 타행인증서로 하나은행에 접속했다.
 

하나은행

재생 정지 / 이벤트 Fun# 한번더 쿨하게 최대 3만 하나머니 하나원큐 디지털펀드플랫폼 Fun# 이벤트 하나은행×T1 패밀리 4스티벌! 즐겁고 신나는 4개의 이벤트! 참여기간 : 2021.12.01 ~ 12.31 이벤트 『IR

www.kebhana.com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를 검색하거나 개인뱅킹> 마이하나> 뱅킹 관리> 이체정보관리>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를 클릭한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장기 미사용 정지 해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체 안됨 ;;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12개월 이상 이체거래를 하지 않아 조회 정도만 되지 이체서비스는 안된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조금 불편하긴했다 ㅠ 영업점을 방문해서 푸는 방법 밖에 없으나 나는 영업점을 방문할 수 가 없어서 하나은행 고객센터 1588-1111로 전화해서 하나체크카드와 살아있는 다른 계좌를 연결했다. (나의 경우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
 
그럼 이체도 안 되는 계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해지하기로 했다.
 

 
 
조회>거래중지/휴면계좌조회>거래중지계좌조회>해지신청

 

마지막으로 자물쇠카드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보안카드가 없는 경우는 정말 답이 없기에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

확인을 누르면 해지 완료.


정리하자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하나은행계좌를 살리려면 하나은행 영업점에 시간 맞춰 가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