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감염병(1~4급)종류 법정감염병(1~4급) 종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지침(질병관리청)구분1급 (17종)2급 (21종)3급 (28종)4급 (23종)특성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제1급~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종류가. 에볼라바이러스병나. 마버그열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이전 1 2 3 4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