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니로 하이브리드 2020 자동차세 납부 네이버페이 이벤트X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캐시백 받기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됨.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음. ○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 이전 1 2 3 4 ···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