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 정보

조합의 설립 과정

 

조합설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라 )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51 본문).

 


설립절차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국토교통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조합설립순서?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 동의서 검인 (시장, 군수 등)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설립인가신청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52, 353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82).

 

구분 서류
공통 정관
· 조례로 정하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명부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조합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54).

 

※ 동의자수 산정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동의방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1, 2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83  별지 6호서식).

 

동의서 포함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정비사업비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의 정관

인가내용의 통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3).


설립등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82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6).

 

등기사항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성명 주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인가취소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23).

 

※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콘텐츠 <사업준비-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행위제한 정비구역의 해제>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출처: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0&ccfNo=3&cciNo=1&cnpClsNo=2&menuType=cnpcls#copyAddress&search_put=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합설립인가, 조합, 설립, 인가취소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