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건의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 할증이 되었다. 나는 자동차 명의도 아빠와 내이름이 묶여있고, 자동차보험도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로 들어왔었다.
그래서 계약자는 글쓴이지만 피보험자는 아빠인지라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에게 할증이 붙어 이번에 내 보험료도 할증이 되고 아빠 명의의 다른 차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이 가 할증이 되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상담을 요청하니 이런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해주었다. 지금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계약을 하면서 한번도 동일증권으로 묶었던 적이 없다. 개념도 알지 못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동일증권의 의미?
같은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고 발생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모씨가 차 두 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증권으로 가입했다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할증이 된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된다. 개인이 자가용승용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이 된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그 사용용도나 차량형태가 승용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승용차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일증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나의 경우 아빠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있었기때문에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위의 링크 클릭)를 통해 아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접속했다. 반드시 피보험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야 함!!!!
특약가능여부가 조회가 되고 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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