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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FAQ

 

 

결핵 예방법 FAQ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FAQ 결핵예방법 관련 조문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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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관련 조문
[결핵예방법]
11(결핵 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17. 9. 18., 2022. 7. 1., 2023. 12. 1. >
1. 결핵 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21호에 따른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
1. 결핵 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2022. 7. 1.>[전문개정 2014. 7. 29.]


4조의2(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2. 7. 1., 2023. 12. 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16. 8. 4.]


[결핵예방법]
34(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2. 3.]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19. 6. 4.>

 

결핵예방법령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관련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결핵예방법 제1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설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12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보건복지부령 제898,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5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
(참고) 결핵 진료지침(4, 2020)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6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갈음한다면 어떻게 검진 실시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전 치료·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면역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7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 외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표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결핵제로 누리집 (아래 링크)

 

https://tbzero.kdca.go.kr

 

tbzero.kdca.go.kr

 

8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9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핵예방법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10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등)에 따른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후 보고사항이 따로 있나요?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 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34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각각 다른 검사인가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목적과 검사방법이 상이한 다른 검사로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명시된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이라면 두 가지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검사목적 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검사방법 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인터페론감사분비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2. 결핵예방법 제34(과태료) 관련

1 결핵예방법 제34(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결핵예방법 제34조제2)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2 결핵예방법 제34(과태료)에서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5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외

1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검사 후 검진을 실시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결핵 진료지침(4):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LTBI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등) 1항의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다가 이직한 경우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신규채용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함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4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결핵예방법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고용의 형태(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함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은 기관 소속전이라도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검진으로 갈음하여 관리

 

5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라고 하는데 매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
다만,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시점에서 매년(1년기준) 정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장
6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도 결핵검진을 흉부X선 검사로 실시해야 하나요?
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2항제1’~‘(. 임상적,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 . 객담의 결핵균검사, .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
임산부의 경우 흉부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여지가 있다면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범위(1~12) 내에서 임신 전, 출산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흉부X선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가래(객담)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가래(객담)검사(검체의 적합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위하여 흉부X선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7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음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13),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8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기관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법에 따른 정보 누설금지, 기록 열람 조건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