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핵 예방법 FAQ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FAQ 결핵예방법 관련 조문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