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미착용과태료 #마스크미착용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4.12.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