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요약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되었습니다. 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①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②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내 밀접접촉자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 -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