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 동 지침은 ’22.1.29.부터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을 위해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기본 수칙에 따른 세부사항(검사실 설치, 지원인력 구성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가능 개요 검사 원리 ○ (원리)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검사 대상 ➀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및 PCR 검사절차는 ‘참고 1’ 참조 ➁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