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000여명, 대전시의 경우 100여명이 발생하는 등 방역 강화 지연 시 위중한 상황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조치를 안내합니다.
가. 기간: 2021.12.6.(월)~2022.1.2.(일)[4주간]
나. 주요조치
① (사적모임) 8인 ②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해제(식당 칸막이 등 해제)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 1명+ 방역패스 7명) ❶ (신규 방역패스 적용) 도입 계도기간 : 12.6.~12.12. (1주일간) ❷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금지) 계도 12. 6.~12.12. - 기존 방역패스 시설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계도조치 없음) ③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2022. 2. 1.(화) 부터 ④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2.20. 시행),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에 참여 ⑤ (공공기관 행사) 가급적 온라인 개최(12.3. 대전시장 특별 브리핑) - (온라인 제외 조건)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하면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인 경우 |
대전시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요약표 2021. 12. 6.(월) ~ 2022. 1. 2.(일) / 4주간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 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접종자, 미접종자의 출입, 모임은 방역패스 시설에 따라 구분) ※방역패스 1) 방역패스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 12.20.(월) 시행 - 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3)*(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2. 1.부터 * 백신접종 접종 완료자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 확인은 시설 관리자)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① 방역패스 의무 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②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신규: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 1명+ 방역패스 7명) ❶ (신규 방역패스 적용) 도입 계도기간 : 12.6.~12.12. (1주일간) ❷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금지) 계도 12. 6.~12.12. - 기존 방역패스 시설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계도 없음)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적용제외) 1) 8인 모임 + 백신패스 모두 제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❷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8인 내 포함) 2) 8인 모임 제외, 백신패스 의무 ➊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❷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기타 행사· 모임· 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2차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집회는 불가)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밀집도 해제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시 ~ 05시) ▪(밀집도) 제한 없음 ▪(수기명부 작성) 금지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 체육 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경마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목욕정업) 종전과 동일하게 출입명부 작성 |
식 당 · 카 페 (홀덤펍)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모임 ) 8명까지 (미접종자는 최대 1명 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수기명부 작성) 금지 ※ 포장·배달시 백신패스 미적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X)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취식 허용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밀집도 해제 | |
학원, 파티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파티룸) 취식 가능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작성)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밀집도 유지 | |
오락실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취식) 금지 |
놀이 공원‧ 워터 파크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실외 체육 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전시회 박람회 |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국제 회의‧학술 행사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 교 시 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대 중 교 통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 공 립 시 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
기 타 | ▪ (숙박시설,키즈카페,이·미용업,방문판매홍보업)은 방역패스 미적용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
➀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동사무소)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PCR 음성 확인자 (보건소 발부)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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