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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시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1.11.1~12.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ㆍ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기간: 2021.11.1.(월) 00:00 ~ 2021.12.12.(일) 24:00[6주간*]

* 이행기간 4+평가기간 2.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 주요조치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2차 개편 시 해제)
(고위험시설)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제외)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등
(계도기간) 실내체육시설 2(그 외 시설은 1)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음)
- (제외대상) 식당ㆍ카페: 접종 완료자 포함 12명까지 가능(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모임ㆍ행사)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스포츠ㆍ축제 등)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행사 승인 후 진행
(종교)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완료자 구성 시 제한 해제)

 

대전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021. 11. 1.(월) ~ 2021. 12. 12.(일)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
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적용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 미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백신접종 완료자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기타
행사·
모임·
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
시설
5종

(유흥
주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 05)
▪(밀집도) 제한 없음
노래
(코인)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
체육
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 당 · 카 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12명까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
(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

오락실‧멀티방·
홀덤
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4㎡당 1명
▪(취식) 금지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놀이
공원‧
워터
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실외
체육
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
회의‧
학술
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밀집도)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기타) 결혼식은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가능
종 교 시 설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대 중 교 통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 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
복지
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 적용 가능(고시 참조)

 

 

□ 시행기간 : 2021. 11. 1.(월) 00:00부터 ~ 2021. 12.12.(일) 24:00

 

·다음 시설은 2021.10.31.(일) 24시부터 11. 1(월) 05시까지는 운영 제한 유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식 당·카 페,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단, 식당·카페는 포장·배달은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

➀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동사무소)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PCR 음성
확인자
(보건소 발부)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➁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요약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내용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da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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