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ㆍ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기간: 2021.11.1.(월) 00:00 ~ 2021.12.12.(일) 24:00[6주간*]
* 이행기간 4주+평가기간 2주.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 주요조치
①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단,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2차 개편 시 해제) ② (고위험시설)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단,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제외)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등 ※ (계도기간) 실내체육시설 2주(그 외 시설은 1주) ③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음) - (제외대상) 식당ㆍ카페: 접종 완료자 포함 12명까지 가능(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④ (모임ㆍ행사) 100명 미만 허용(단,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⑤ (스포츠ㆍ축제 등)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행사 승인 후 진행 ⑥ (종교)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단, 접종완료자 구성 시 제한 해제) |
대전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021. 11. 1.(월) ~ 2021. 12. 12.(일)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 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12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적용제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백신접종 완료자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기타 행사· 모임· 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
유흥 시설 5종 (유흥 주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시 ~ 05시) ▪(밀집도) 제한 없음 |
노래 (코인)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 체육 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 당 · 카 페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12명까지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 게임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4㎡당 1명 ▪(취식) 금지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놀이 공원‧ 워터 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
실외 체육 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전시회‧박람회 |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 회의‧ 학술 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밀집도)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기타) 결혼식은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 교 시 설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대 중 교 통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 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 복지 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 적용 가능(고시 참조)
□ 시행기간 : 2021. 11. 1.(월) 00:00부터 ~ 2021. 12.12.(일) 24:00
·다음 시설은 2021.10.31.(일) 24시부터 11. 1(월) 05시까지는 운영 제한 유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식 당·카 페,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단, 식당·카페는 포장·배달은 허용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
➀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동사무소)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PCR 음성 확인자 (보건소 발부)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➁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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