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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1.11.29.~12.26.)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는 등 위험도 지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4주간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함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변경사항(3)

 

1) 적용기간

- (당초) 2021. 11. 1.() ~ 2021. 12. 12.()[6]

- (변경) 2021. 11. 1.() ~ 2021. 12. 26.()[8]

 

2) 방역수칙 변경사항

- (12.1.부터) 영화관ㆍ공연장 내 물ㆍ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 특별방역 조치사항

1) 기간: 2021. 11. 29.() ~ 2021 12. 26.() [4주간]

2) 세부내용

 

(예방접종) 청소년 예방 접종 및 고령층 추가 접종 독려
- 18세 이상부터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되면 추가 접종 시행(‘21.12.4.~)
(재택치료)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특정한 사유(인원요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
(방역패스) 6개월 기간 설정,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 참여(‘21.12.20. 시행)
(고령층 보호) 요양병원ㆍ시설 등 접촉면회 잠정 중단조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추가접종 완료자만 시설이용 가능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방역패스관도 영화 상영관 내 취식 운영 중단
(시청남문광장 검사소) 접수~ 진단검사 결과 판정까지 4시간 내 확인(‘21.12.1.~)
혹한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한밭운동장, 시청남문광장 임시선별진료소)
- (평일) 10:00~19:00, (주말) 12:00~19:00까지 운영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적용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 미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백신접종 완료자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기타 행사·모임·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 05)
(밀집도) 제한 없음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 당 · 카 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12명까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12.1. 부터) ·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시설)
- , 시설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41
(취식) 금지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밀집도) 41,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기타) 결혼식은 (49+접종 완료자 201)도 가능
종 교 시 설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대 중 교 통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 적용 가능(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