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는 등 위험도 지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4주간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함
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변경사항(3차)
1) 적용기간
- (당초) 2021. 11. 1.(월) ~ 2021. 12. 12.(일)[6주]
- (변경) 2021. 11. 1.(월) ~ 2021. 12. 26.(일)[8주]
2) 방역수칙 변경사항
- (12.1.부터) 영화관ㆍ공연장 내 물ㆍ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나. 특별방역 조치사항
1) 기간: 2021. 11. 29.(월) ~ 2021 12. 26.(일) [4주간]
2) 세부내용
① (예방접종) 청소년 예방 접종 및 고령층 추가 접종 독려 - 18세 이상부터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되면 추가 접종 시행(‘21.12.4.~) ② (재택치료)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특정한 사유(인원요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 ③ (방역패스) 6개월 기간 설정,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 참여(‘21.12.20. 시행) ④ (고령층 보호) 요양병원ㆍ시설 등 ’접촉면회 잠정 중단‘ 조치 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추가접종 완료자만 시설이용 가능 ⑥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방역패스관도 영화 상영관 내 취식 운영 중단 ⑦ (시청남문광장 검사소) 접수~ 진단검사 결과 판정까지 4시간 내 확인(‘21.12.1.~) ※ 혹한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한밭운동장, 시청남문광장 임시선별진료소) - (평일) 10:00~19:00, (주말) 12:00~19:00까지 운영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모임·행사 ·집회 | |
사적 모임 | ▸12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적용제외>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백신접종 완료자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 ➀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➁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기타 행사·모임·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시 ~ 05시) ▪(밀집도) 제한 없음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 당 · 카 페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12명까지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12.1. 부터)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여 시설) - 단, 시설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4㎡당 1명 ▪(취식) 금지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전시회‧박람회 |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밀집도)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기타) 결혼식은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 교 시 설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대 중 교 통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국 공 립 시 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 적용 가능(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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