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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000여명, 대전시의 경우 100여명이 발생하는 등 방역 강화 지연 시 위중한 상황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조치를 안내합니다.

 

 

 

. 기간: 2021.12.6.()~2022.1.2.()[4주간]

나. 주요조치

(사적모임) 8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해제(식당 칸막이 등 해제)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 1명+ 방역패스 7명)
❶ (신규 방역패스 적용) 도입 계도기간 : 12.6.~12.12. (1주일간)
❷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금지) 계도 12. 6.~12.12.
- 기존 방역패스 시설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계도조치 없음)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2022. 2. 1.() 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2.20. 시행),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에 참여
(공공기관 행사) 가급적 온라인 개최(12.3. 대전시장 특별 브리핑)
- (온라인 제외 조건)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하면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인 경우
 

 

 

대전시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요약표
2021. 12. 6.() ~ 2022. 1. 2.() / 4주간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
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접종자, 미접종자의 출입, 모임은
방역패스 시설에 따라 구분)


※방역패스 

1) 방역패스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 12.20.() 시행
- 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3)*(12~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2. 1.부터

* 백신접종 접종 완료자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 확인은 시설 관리자)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방역패스 의무 시설 (수기명부 작성 금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미접종 1+ 방역패스 7)
(신규 방역패스 적용) 도입 계도기간 : 12.6.~12.12. (1주일간)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금지) 계도 12. 6.~12.12.
- 기존 방역패스 시설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계도 없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적용제외)

1) 8인 모임 + 백신패스 모두 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8인 내 포함)

2) 8인 모임 제외, 백신패스 의무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기타 행사·
모임·
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2차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가능(집회는 불가)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해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
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운영시간) 24시까지 (영업제한시간 : 00~ 05)
(밀집도) 제한 없음 (수기명부 작성)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
체육
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실내체육시설, 목욕정업) 종전과 동일하게 출입명부 작성
식 당 · 카 페
(홀덤펍)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모임 ) 8명까지 (미접종자는 최대 1명 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수기명부 작성) 금지 포장·배달시 백신패스 미적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01(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8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X)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취식 허용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밀집도 해제
학원, 파티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작성)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파티룸) 취식 가능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작성)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밀집도 유지
오락실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취식) 금지
놀이
공원

워터
파크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실외
체육
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전시회
박람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국제
회의
학술
행사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 교 시 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대 중 교 통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기 타 (숙박시설,키즈카페,·미용업,방문판매홍보업)은 방역패스 미적용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 / 취식 금지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동사무소)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PCR 음성
확인자


(보건소 발부)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12월말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