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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2022.4.18.~ 별도 안내 시까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적용기간: 2022.4.18.()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구분 조치사항
방역지침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포함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 18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오락실, 전시회ㆍ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영화관ㆍ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에 포함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주요내용) 사적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부터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방역수칙 세부 내용

 

. 조치별 해제 시기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 경과규정 등

고시 제2022-62(4.3.~4.17.) 관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 05시까지 유효

고시 제2022-62(4.3.~4.17.) 관련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 24시까지 유효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

대상시설 : 종교시설 등 31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 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취식금지 적용 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보관, 학원등, 독서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금지 미적용 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고위험 사업장(2) :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참고】󰊳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참고】󰊴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계속 적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2022.4.25.부터 시행
참고】󰊵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4) 국공립시설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적용 기간 및 시설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
<취식 금지시설 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 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적용 방역수칙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대상시설(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학원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상점·마트·백화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공통사항>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 수칙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 같은 조 제2호의2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5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 수칙

(적용 해제)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 적용 대상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호의4

 

󰊳 방역 수칙

실내*전체 및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방접종자 포함)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3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엘리베이터 포함

허가된 마스크()로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립뷰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

* 관리·운영자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예 외 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
예외 상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는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임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