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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 사항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개정 사항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22.4.25.>

 

 

 

 

추진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반영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수정하기 위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전면 개정(5-36) 추진

 

* 운영시간(24), 사적모임(10), 행사·집회(299), 기타(종교활동) 해제(4.18.), 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주요 개정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생활방역수칙 조정

 

- 실내 취식 금지 해제에 따라 관련 수칙들은 실내 취식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등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

 

* (기존) 실내 음식물 섭취 제한 또는 자제(개정) 실내 취식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식당 등 지정된 공간 이용,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사적모임, 외출, 다중이용시설 등 대면접촉 최소화관련 수칙들은 모임 자체보다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기존)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3(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임 최소화) (개정)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3(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 최소화)

 

- 사적모임·행사 등 인원 제한 전면 해제에 따라, “사람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최소 1m 이상으로 용어 통일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내 밀집도 완화원칙 하에,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또는 기타 시설 특성에 맞게 다른 일행과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 방법을 예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권장 방역수칙 추가

 

-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의무) 해제(4.18)에 따라, 권고 유지가 필요 부분을 추려 시설 수칙으로 반영

 

* 모든 시설에 필요한 공통 수칙 시설 유형별 추가 수칙으로 반영

 

4차 접종, RAT 검사 등 변화된 방역체계 반영

 

- 최근 발표(4.13)60세 이상 4차 접종 수칙* 추가

 

* 60세 이상 연령층은 4차 접종이 가능하며, 80세 이상에게는 적극 권고

 

- RAT 검사체계 변화(전문가용 RAT 인정, 보건소 RAT 중단)를 반영, 유증상자 수칙의료기관 진료로 변경*(60세 이상은 보건소 검사 병기)

 

* (기존) “유증상자는 콜센터·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고 집에서 쉼(개정)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60세 이상)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고 집에서 쉼

 

상황별 세부수칙 통폐합 및 문구 정비

 

- 인용 통계 현행화 및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상황*별 수칙 통합

 

* 공연 관람할 때”, “쇼핑할 때”, “노래할 때”, “경기 관람할 때”, “공연 관람할 때”, 쇼핑할 때”, “결혼식 할 때실내 시설 이용할 때로 통합
여행지 방문할 때”, “산행할 때야외 활동할 때로 통합
수상 기구 탈 때물놀이 할 때로 통합

 

-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 출입명부 관련 수칙* 삭제

 

* 잠정 중단으로 해당 세부수칙은 적용되지 않음을 공문으로 안내(2.28)

 

향후 계획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개정 보도참고자료 배포(4.26)

 

유관부처 소관 시설별(붙임1)자율방역지침 작성 요청(4.27. 중대본 회의시)

 

 

 

 

 

 

 

붙임1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 * 안내서 중 담당부서 연락처 기반 정리

 

부처명 소관시설·분야
교육부 학원, 독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민원창구, 공중화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시설, 야구장·축구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미술관, 유원시설(워터파크 등), 지역축제 등 야외 활동, 노래연습장, PC, 게임제공업(오락실·멀티방 등), 도서관, 호텔·콘도업,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야영장
농림축산식품부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산업통상자원부 대형유통시설, 유통물류센터, 전시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의원, 장례식장, 봉안시설, 이미용업, 목욕장업,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환경부 동물원, 국립공원
고용노동부 사업장(콜센터·방문서비스 포함), 국내 출장·회의, 직업훈련기관
여성가족부 결혼식 등 가족 행사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물류센터, 건설업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하천·계곡, 수상레저, 여객선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중소슈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금융위원회 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붙임2
기본수칙 개정안 전·후 비교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현행 개정안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현행과 동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1·2차접종을 완료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3차 접종까지 완료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2차접종 후 3개월(90)이 경과한 대상자는 3차접종(부스터)에 참여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청장년층에게도 3차접종은 적극 권고됩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감염시 위험이 큰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접종완료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삭 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여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방문 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현행과 동일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현행과 동일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현행과 동일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현행과 동일 >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현행과 동일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현행과 동일 >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과 동일 >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현행과 동일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 현행과 동일 >
냉난방기 사용 시, 가능한 자주(하루에 3, 10분 이상씩) 외부 공기로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현행과 동일 >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현행과 동일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고, 3밀시설(밀폐·밀집·밀접)에서는 모임을 최소화합니다.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대면 만남 시에도, 1)만남시간은 짧게, 2)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3)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대면 만남 시에도, 1)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2)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현행과 동일 >
(수칙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단서 추가>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60세 이상)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습니다.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습니다.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현행과 동일 >

 

󰊲 개인방역 5개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현행과 동일

 

유행상황별 수칙(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삭제(개인방역 수칙과 중복)

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2차 접종받기
󰊲 3(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하루 3,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대면접촉 줄이기
사적모임은 6인 이내*, ㅇ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22.2.4일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받기
확진될 경우,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
󰊵 (일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받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시행하고,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일부 수정

현행 개정안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현행과 동일 >
󰊲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 현행과 동일 >
󰊳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아플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현행과 동일 >
󰊵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현행과 동일 >

 

󰊳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4대 수칙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삭 제 >
* 세부 내용상 수칙이 아닌 배경에 가까움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 삭 제 >
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삭 제 >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 삭 제 >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 현행과 동일 >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현행과 동일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 현행과 동일 >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현행과 동일 >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 현행과 동일 >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 현행과 동일 >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검사 받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6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현행과 동일 >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 현행과 동일 >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현행과 동일 >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 현행과 동일 >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위험군 또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 삭 제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현행과 동일 >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현행과 동일 >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현행과 동일 >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