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개정 사항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22.4.25.>
□ 추진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반영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수정하기 위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전면 개정(5-3판 → 6판) 추진
* ➊운영시간(24시), ➋사적모임(10인), ➌행사·집회(299인), ➍기타(종교활동) 해제(4.18.∼), ➎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 주요 개정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생활방역수칙 조정
- 실내 취식 금지 해제에 따라 관련 수칙들은 “실내 취식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등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
* (기존) “실내 음식물 섭취 제한 또는 자제” → (개정) “실내 취식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식당 등 지정된 공간 이용,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사적모임, 외출, 다중이용시설 등 대면접촉 최소화” 관련 수칙들은 모임 자체보다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기존)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임 최소화)” → (개정)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 최소화)”
- 사적모임·행사 등 인원 제한 전면 해제에 따라, “사람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는 “최소 1m 이상”으로 용어 통일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기타 시설 특성에 맞게 다른 일행과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 방법을 예시
○ 다중이용시설 등의 권장 방역수칙 추가
-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의무) 해제(4.18)에 따라, 권고 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 시설 수칙으로 반영
* 모든 시설에 필요한 ➊공통 수칙 및 ➋시설 유형별 추가 수칙으로 반영
○ 4차 접종, RAT 검사 등 변화된 방역체계 반영
- 최근 발표(4.13)된 60세 이상 4차 접종 수칙* 추가
* 60세 이상 연령층은 4차 접종이 가능하며, 80세 이상에게는 적극 권고
- RAT 검사체계 변화(전문가용 RAT 인정, 보건소 RAT 중단)를 반영, 유증상자 수칙은 의료기관 진료로 변경*(60세 이상은 보건소 검사 병기)
* (기존) “유증상자는 콜센터·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고 집에서 쉼” → (개정)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60세 이상)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고 집에서 쉼”
○ 상황별 세부수칙 통폐합 및 문구 정비
- 인용 통계 현행화 및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상황*별 수칙 통합
* ① “공연 관람할 때”, “쇼핑할 때”, “노래할 때”, “경기 관람할 때”, “공연 관람할 때”, “쇼핑할 때”, “결혼식 할 때” → “실내 시설 이용할 때”로 통합
② “여행지 방문할 때”, “산행할 때” → “야외 활동할 때”로 통합
③ ‘수상 기구 탈 때“ → ”물놀이 할 때“로 통합
-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 출입명부 관련 수칙* 삭제
* 잠정 중단으로 해당 세부수칙은 적용되지 않음을 공문으로 안내(2.28)
□ 향후 계획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개정 보도참고자료 배포(4.26)
○ 유관부처 소관 시설별(붙임1)로 자율방역지침 작성 요청(4.27. 중대본 회의시)
붙임1 |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 * 안내서 중 담당부서 연락처 기반 정리 |
부처명 | 소관시설·분야 |
교육부 | 학원, 독서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체국 |
행정안전부 | 지역축제, 민원창구, 공중화장실 |
문화체육관광부 | 종교시설, 야구장·축구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미술관, 유원시설(워터파크 등), 지역축제 등 야외 활동,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오락실·멀티방 등), 도서관, 호텔·콘도업,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야영장 |
농림축산식품부 |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유통물류센터, 전시회 |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 병・의원, 장례식장, 봉안시설, 이미용업, 목욕장업, 민박·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등) |
환경부 | 동물원, 국립공원 |
고용노동부 | 사업장(콜센터·방문서비스 포함), 국내 출장·회의, 직업훈련기관 |
여성가족부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 물류센터, 건설업 |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하천·계곡, 수상레저, 여객선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중소슈퍼 |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
금융위원회 | 은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
붙임2 | 기본수칙 개정안 전·후 비교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현행 | 개정안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 현행과 동일 >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1·2차접종을 완료합니다.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3차 접종까지 완료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
②2차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대상자는 3차접종(부스터)에 참여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청장년층에게도 3차접종은 적극 권고됩니다. | ②60세 이상 연령층은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감염시 위험이 큰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
③ 접종완료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삭 제> |
②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 ②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여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
③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방문 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 현행과 동일 > |
④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 현행과 동일 > |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③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④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⑤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 현행과 동일 > |
①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②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③ 냉난방기 사용 시, 가능한 자주(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외부 공기로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④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⑤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 현행과 동일 >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①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고, 3밀시설(밀폐·밀집·밀접)에서는 모임을 최소화합니다. | ①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
② 대면 만남 시에도, 1)만남시간은 짧게, 2)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3)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 ② 대면 만남 시에도, 1)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2)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
③ 직접 대면하여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 현행과 동일 > |
(수칙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①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단서 추가> | ①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
②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②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습니다. |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습니다. |
④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개인방역 5개 보조수칙
* ➋ 마스크 착용, ➌ 환경 소독, ➎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현행과 동일
➊ 유행상황별 수칙(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삭제(개인방역 수칙과 중복)
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ㅇ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ㅇ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 ㅇ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ㅇ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대면접촉 줄이기 |
ㅇ 사적모임은 6인 이내*, ㅇ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ㅇ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22.2.4일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
ㅇ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받기 ㅇ 확진될 경우,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 |
(일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 |
ㅇ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받기 ㅇ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시행하고,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 |
➍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일부 수정
현행 | 개정안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 현행과 동일 > |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 < 현행과 동일 > |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아플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4대 수칙으로 수정
현행 | 개정안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 삭 제 > * 세부 내용상 수칙이 아닌 배경에 가까움 |
①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 < 삭 제 > |
②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 삭 제 > |
③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 < 삭 제 >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 현행과 동일 > |
①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①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③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④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 현행과 동일 > |
①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②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검사 받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②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6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
④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 현행과 동일 > |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②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 ②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수 있도록 돕습니다. |
③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위험군 또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 < 삭 제 > |
④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 현행과 동일 > |
①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 현행과 동일 > |
③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 | ③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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