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지난 2022.4.29.(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기준에 따라 학교(유치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 현행(~5.1.(일)) | 변경 | |
5.2.(월)~5.22.(일) [이행단계] |
5.23.(월)~ [안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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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수업 | ○ (마스크 착용 의무) |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체험학습ㆍ수학여행 등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의무) |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22.4.29 중대본 발표내용 요약) |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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