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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지난 2022.4.29.()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기준에 따라 학교(유치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현행(~5.1.()) 변경
5.2.()~5.22.()
[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ㆍ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22.4.29 중대본 발표내용 요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 의무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