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내용
구분 | 조치사항 |
방역지침 |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취식금지 대상시설 18종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오락실, 전시회ㆍ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영화관ㆍ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종교시설 ※ 유흥시설 중 콜라텍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에 포함 ○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주요내용) 사적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부터 해제 |
권고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방역수칙 세부 내용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경과규정 등
① 고시 제2022-62호(4.3.~4.17.) 관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② 고시 제2022-62호(4.3.~4.17.) 관련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③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 대상시설 : 종교시설 등 31종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 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취식금지 적용 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금지 미적용 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참고】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참고】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❶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계속 적용 ❷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2022.4.25.부터 시행 【참고】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
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5)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
6)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
7)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적용 기간 및 시설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취식 금지시설 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 가능시설 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
▴콜센터 ▴물류센터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적용 방역수칙
○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 대상시설(18종) |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전시회·박람회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학원 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공통사항>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5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6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
적용 대상
○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호의4
방역 수칙
○ 실내*전체 및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방접종자 포함)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3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 엘리베이터 포함
○ 허가된 마스크(❶항)로 착용법(❷항)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❶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립뷰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❷ (착용법)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예 외 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 | |
예외 상황 |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는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임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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