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18.3조원 수준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 최대 3,150만원+α 확대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새희망자금 200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150만원 α

 

 

 

 

 

 지원 내용


  •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20만명)
  • (지원단가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최대 2,000만원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19 이후 1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86만명)  19-2019-2019-2019-2120-21,20-2019-2020-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최대 900만원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 (경영위기) 20 평균 매출액이 19 대비 10% 이상 감소 업종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최대 400만원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구 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매출1)
4억원 이상
매출
4억 ~ 2억원
매출
2억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2) 2,000 1,400 900 400 20
단 기2)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3) 55
2,000~50 178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지원 절차 및 지급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주
  •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 대한 방역기간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 17일(화) ∼
  • 버팀목플러스 지급자  전체 지원대상(178만명)  70%130만명 대해 1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지급대상자
사전통보
(문자안내)
신청 지급
(신청 익일*)
         
대상 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신청
(신속지급과 동일)
증빙자료 확인 지급여부 결정
 
매출액 등 요건 검토(필요시)

 

  ※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보상금 신속 산정

 

 향후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