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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4.~10.17.)

대전시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요약 (10.4.~10.17.)
  2.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3.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사항

 

 

 

가. 주요조치내용

① (사적모임) 4인까지 (상견례 8명)
② (22시 운영제한) 유흥6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그룹 ~ 2그룹)
③ (행사·모임) 49인
④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내
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⑥ (22시 이후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및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공원ㆍ하천 등 야외 음주

.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

(사적모임) 4(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 + 4(백신접종완료자)
(결혼식) 식사 포함의 경우 기본 49(백신접종완료자로만 50명 포함 시 99), 식사 미포함의 경우 기본 99(백신접종완료자로만 100명 포함시 최대 199)
(돌잔치) 최대 16(백신접종완료자로만 33명 포함 시 최대 49)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10. 4.() ~ 2021. 10. 17.()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22~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1.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 (가정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증명서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
- 예시) 백신 접종 1+ 접종 미접종 7(×) 백신 접종 2+ 접종 미접종 5(×)
백신 접종 7+ 접종 미접종 1(), 백신 접종 4+ 접종 미접종 4()


2.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등본 등 입증책임 시설이용자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 , 백신접종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49명 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최대 15) 초과 금지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하나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 제한 없음
기타 행사·
모임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 시위 포함)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 소독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 101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콜라텍,
무도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
홀덤게임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식 당 · 카 페 22~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
(코인)연습장

· 노래뮤비방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
시설
시설 면적 6또는 8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금지)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학 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1+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 49명 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50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99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본 99명 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100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199까지)
모두 : 예식장 면적 41명을 준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1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
멀티방

·DVD
시설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000
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금지)
,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및 준대형마트(SSM)
발열 체크 권고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PC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숙박시설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1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61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1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학술행사의 정의 고시참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
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3~6) 밀집도 3/4 이상, (·) 밀집도 2/3 이상 가능
직장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