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담세력: 조세부담능력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에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됨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됨.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됨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인 6월 말에 빌라를 매매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됨.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됨.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는 경우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도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오게 됨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됨. 따라서 7월과 9월 재산세를 다 내고 올해 10월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음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함.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음
5.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산출세액(세부담상한적용)→결정세액
9.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 표준세율(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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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세 관련 질의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 그 외에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지방세는 종이고지서 외에도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를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했음
11. 다음은 위택스 앱을 통한 재산세 납부 과정이다.
위택스 앱-조회,납부 클릭-위택스 로그인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뜸
제 1기분의 경우 7월 31일까지, 제 2기분의 경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연체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주의하자!
☆재산세 카드혜택 (국민카드)☆
우선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없어서 카드로 납부를 해도 부담이 없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가장 혜택 좋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카드의 경우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간략히 요약하자면! 해당 페이지에서 응모를 하고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쿠폰 및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기간
2022. 7. 1 (금) - 8. 1 (월)
이용금액 | 쿠폰 | |
신용카드 일시불 | 3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
60만원 이상 | 스타벅스 가나슈케익 + 아메리카노 1set | |
체크카드 | 20만원 이상 | 포인트리 3,500점 |
혜택 제공
2022. 8. 19 (금) 이내 당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 및 적립 예정
유의사항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제공요건 충족 시 혜택 중복 적용
- 다만, 해당 이벤트는 본인 기준으로 이용내역 합산하여 1인 1회 제공되는 관계로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스타벅스 가나슈케익 + 아메리카노 1세트 동시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KB국민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이메일로 받은 답변임. 즉, 국민 신용카드로 30, 60을 맞추어 나누어내도 1인 1회 제공이기때문에 60만원 이상 기준인 스타벅스 가나슈케익+아메리카노 1세트 이 쿠폰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응모와 이용 순서 관계 없음, 본인 회원만 응모 가능
- 가족회원 이용금액은 본인 회원에 합산
- 간편결제, 인터넷 납부 이용금액 포함
- 신용카드 듀얼페이먼트 체크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실적으로, 체크카드 소액신용 이용금액은 체크카드 실적으로 합산
- 할부 이용금액 제외, 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금액 제외
- 은행통장 이체 납부금액 제외
- 혜택 제공 전 카드 해지 시 대상에서 제외
- 모바일 쿠폰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60일이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환불/기간연장 불가
- 혜택 제공일까지 쿠폰 미수령, 포인트리 미적립 시 고객센터로 문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 재발송 불가)
나는 아래의 7월에 더 쓴 금액 최대 20% 캐시백 응모 요건 중 하나가 KB PAY 20만원 이상 쓰기여서 간편결제-국민앱카드를 선택했고 다음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KB pay 로 결제할 수 있게 넘어간다. 앱결제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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