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따고 차를 구매해 4번째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면서야 제대로 자동차보험증권과 계약서를 읽어본다. 올해 연속 2번의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관계로 일정금액 할증이 되었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 보험상담사와 전화를 했는데, 자동차보험을 다시 가입하면서 계약서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제껏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점이 후회스러웠다. 찬찬히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이란?
-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 우선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달리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마다 재가입을 하며 대인/대물 배상인 민사책임에 대한 보장이 된다.
- 반면 운전자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와 같은 형사책임에 대해 보장받기 위해 월 1만원 대로 가입하는 추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됨.
운전자 한정 특별 약관 가입 관련 질의응답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될까?
-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단, 대인배상I은 보상함.)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해도 될까?
- 특별약관에 따라 만 26세 미만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단, 대인배상I은 보상함.)
대물배상도 대인배상 I처럼 특별약관 상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대물배상도 대인배상I처럼 책임보험으로서 의무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대인배상I과는 달리 운전자 범위 및 연령 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줌
- (예) 보험료 547,200원 중 남은 보험기간(166일) 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 86,22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줌.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담보 및 분할납입계약 등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무보험(대인배상l, 대물배상)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큼
-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그 사고 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음.
- 교통법규 위반 이력 및 사고 발생 실적, 직전 3년 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실손 담보 중복가입 시 불이익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는 여러 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음
*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처리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ㆍ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등이 여기에 해당함.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 보험 체결 시 '실손 담보 사전조회'를 통해 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 후 해당 담보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으로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해 본 보험회사 모든 상품 합산 기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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