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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 조정 등에 따라 교육부 지침 및 학교 현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을 개정함

 

가. 주요개정사항

구 분 현행(8-1) 개정안(9) 비고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의무 장소 및 권고 대상(장소)별도 제시)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자가진단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감염위험요인: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설치 의무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시)

. 적용일시: 2023.3.2.()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