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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 카드뉴스(23. 3. 20.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20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탑승자에 대한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변경)사항

구분 개정(변경) 개정(변경)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ㆍ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시행: 2023.3.20.()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