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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경계->관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4.5.1.()을 기점으로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시행함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10-1)5.1.()부터 폐지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중수본 4.19.(금) 회의자료, ’24.5.1.부터 적용)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