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3~23.)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비 수도권 방역 조치 적용 구분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행사·모임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