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 카드뉴스(23. 3. 20.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2023.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탑승자에 대한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가. 주요 개정(변경)사항 구분 개정(변경) 전 개정(변경) 후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ㆍ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나. 시행: 2023.3.20.(월) 0시부터 시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