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혜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조회하고 국민카드로 카드혜택 받으며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1.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담세력: 조세부담능력 2.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에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됨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됨.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됨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인 6월 말에 빌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