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2022.2.7.~2.20.)
대전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4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2.7.(월)~2.20.(일)[2주간] 나. 변경사항 ① (사적모임) 6인까지 / 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②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21시~ 익일 5시)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편의점·무인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인허가 관련 없이 모두 적용 (22시~ 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오락실 (영화관ㆍ공연장)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 21시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