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요약표(2022.1.3.~1.16.)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우세종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시에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2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1.3.(월)~2022.1.16.(일)[14일간] 나. 주요 방역수칙 ①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단, 식당ㆍ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②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21시~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ㆍ카페ㆍ편의점은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가능 (22시~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ㆍ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