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주요 변경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ㆍ스포츠경기(관람객) * 실내란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의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기타 내용 정비) 생활 방역 세부수칙 개정(2022.4.25.)에 따른 방역수칙 등을 반영하여 FAQ 등 전반적 내용 정비 ※ 단, 실외에서도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 시행: 2022. 5. 2.(월)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방문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2. 5. 2.(월)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4.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6.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4호 및 같은 법 제83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에 대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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