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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5)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주요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ㆍ스포츠경기(관람객)

* 실내란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5)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의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기타 내용 정비) 생활 방역 세부수칙 개정(2022.4.25.)에 따른 방역수칙 등을 반영하여 FAQ 등 전반적 내용 정비
, 실외에서도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시행: 2022. 5. 2.() 0~ 별도 조치 시까지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방문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 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2. 5. 2.() 0~ 별도 조치 시까지

4.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6.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실시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4호 및 같은 법 제83

 

8.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50 100 2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